기장료 확인

우리 회사 기장료,
시작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네 가지만 고르시면 해당하는 구성과 시작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지도 함께 판정해 드립니다.

어떤 사업자이신가요?
어떤 업종에 가까우신가요?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 매출 기준이 다릅니다.
작년 매출은 얼마였나요?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만원
급여를 주는 직원이 있나요?일용직·아르바이트도 급여 신고를 한다면 있음입니다.

더 가까운 관리가 필요하시면분기 가결산, 분기 1회 세무사 미팅, 세무사 출장 포함
경리 업무까지 맡기시려면증빙 수집, 계산서 발행, 미수금 관리까지 · 기장료 포함월 500,000원부터

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의 월 기장료 시작 금액입니다. 실제 기장료는 증빙 처리량과 추가 업무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정해집니다. 기장대리는 연 1회 세무조정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장부 의무, 이렇게 판단합니다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장부 종류와 추계신고 때 경비율이 정해집니다.

업종복식부기 의무자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도·소매, 농·임·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원 이상3억원 미만6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제조, 숙박·음식점, 건설, 운수·창고, 정보통신, 금융·보험 등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교육, 보건, 수리·개인서비스 등7천5백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2천4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미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에 해당하면 추계신고 때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연 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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