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서비스
매달 반복되는 일은
맡기고 잊으세요
장부 작성과 신고는 기본입니다. 매달 사업 상태를 정리해 보내드리고,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립니다.
기장 계약에 들어가는 일
세무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회계장부 작성과 검토, 손익분석과 재무상태 검토,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
급여원천세·지방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연말정산
기타사업 관련 세무상담, 은행 요청자료 대행, 민원증명 발급대행
기장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
결산·세무조정(연 1회),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 각종 컨설팅, 세무조사 대응과 불복, 성실신고확인, 외부감사 대응 자료는 별도 보수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10인 이상이면 추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매달, 사업 보고서가
휴대폰으로 도착합니다
결산 때 한 번 보는 숫자가 아니라, 매달 받아보는 숫자입니다. 이번 달 얼마 벌었고, 부가세는 얼마 나올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기장 계약 고객 모두에게 보내드립니다.
화면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기한은 저희가 먼저 챙깁니다
깜빡하는 순간 가산세가 붙는 일정들, 알림톡으로 미리 보내드립니다.
- 매월 10일 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세·4대보험 납부 안내
- 매달 초 그달의 세무일정 정리
-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마감일 당일 재안내
- 세법 개정사항과 업종별 절세 포인트
- 정부지원사업·정책자금 소식


사업자 한 해 세무일정
한 해 동안 챙겨야 할 신고·납부 일정입니다. 기장 고객께는 알림톡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 시기 | 항목 | 대상 | 내용 |
|---|---|---|---|
| 매월 10일 | 원천세 | 공통 | 지난달 급여·사업소득 등에서 뗀 세금 신고·납부. 반기납부 승인 사업자는 1월·7월 |
| 매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일용) | 공통 |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 1월 1~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 | 공통 | 7~12월분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이때 한 번에 |
| 1월 16~31일 | 등록면허세 (면허분) | 공통 | 인허가·등록 면허를 가진 사업자 정기분 납부 |
| 1월 31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 | 공통 | 7~12월 지급분 제출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 개인 | 면세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수입금액 신고 |
| 1~2월 | 근로자 연말정산 | 공통 |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해 환급·추가 징수 |
| 2월 말일 | 지급명세서 (이자·배당·기타) | 공통 | 전년도 지급분 제출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 | 공통 |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원천세 신고·제출 |
| 3월 10일 · 15일 |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 공통 | 건강보험 3월 10일, 고용·산재보험 3월 15일 |
| 3월 31일 | 법인세 | 법인 |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 30일 |
| 4월 1~25일 | 부가가치세 1기 예정 | 공통 | 1~3월분. 법인은 신고,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세액 납부 |
| 4월 30일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 | 법인세 신고 한 달 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5월 31일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개인 | 전년도 소득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 6월 16~30일 | 자동차세 1기 | 공통 | 1~6월분 (연납 신청 시 1월) |
| 7월 1~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 | 공통 | 1~6월분. 개인은 상반기 전체, 법인은 4~6월분 |
| 7월 16~31일 | 재산세 (건물·주택 절반) | 공통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 7월 31일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 | 공통 | 1~6월 지급분 제출 |
| 8월 1~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 공통 | 7월 1일 기준 사업소 신고·납부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 | 상반기분 미리 납부 |
| 9월 16~30일 | 재산세 (토지·주택 절반) | 공통 | 6월 1일 기준 소유자 |
| 10월 1~25일 | 부가가치세 2기 예정 | 공통 | 7~9월분. 법인은 신고,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세액 납부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 | 고지된 세액 납부 (상반기 실적이 줄었으면 추계 신고 가능) |
| 12월 16~31일 | 자동차세 2기 | 공통 | 7~12월분 |
12월 결산 법인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신고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고,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해당하지 않는 일정도 있습니다.
함께 도와드리는 부가서비스
세무 + 노무 One-Stop근로계약서 작성·검토부터 연차·퇴직금 계산, 노동분쟁 예방까지 제휴 노무사와 함께 처리합니다.
정책자금 진단신고 자료로 신청 가능한 기관과 예상 금액, 재무상 보완할 점을 진단합니다. 진단은 무료이며 실제 자금 지원 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인설립 지원기장 계약 고객은 법인 설립 등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등록면허세 등 법정 비용은 별도입니다.
외국인 비자 · 인허가 연계외국인 근로자 비자·체류자격과 업종별 인허가·등록 절차를 제휴 행정사가 맡아 안내합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지역 사업가 모임에서 매주 활동하고 있어, 필요하신 업종이 있으면 연결해 드립니다.
사무기기 · 사무환경복합기 렌탈, 컴퓨터·프린터 등 사무기기가 필요하실 때 오래 거래해 온 업체를 연결해 드립니다.
부가서비스는 기장 계약과 별개이며, 원하지 않으시면 따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계약하시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계약 체결당일~3일 이내. 원하시면 기장료 자동이체도 함께 신청합니다.
- 수임 등록 · 자료 인계3일 이내. 홈택스 수임 동의, 사업용 카드·계좌 등록, 이전 장부 인계.
- 담당자 배정 · 단톡방1주 이내. 담당 직원과 세무사가 함께 들어갑니다.
- 첫 신고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 매월 리포트매출·매입·손익·예상 부가세를 매달 보내드립니다.
계약하실 때 준비하실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연락처(휴대전화·이메일)
- 홈택스 수임 동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용 통장 사본
- 사업용 카드·계좌 홈택스 등록
- 온라인 판매채널 정산 자료 (해당 업종)
- 세무대리 계약서
- 기장료 자동이체(CMS) 동의서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연락처(휴대전화·이메일)
- 홈택스 수임 동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법인정관 사본
- 주주명부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 세무대리 계약서
- 기장료 자동이체(CMS) 동의서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어려운 서류는 말씀해 주시면 함께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