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계산기

직원 한 명 뽑으면,
실제로 얼마가 들까요?

월급만 보면 안 됩니다.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을 더한 진짜 인건비를 계산하고, 비용처리로 줄어드는 세금과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빼서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회사
사업자 형태
만원
대략적인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세율 구간과 공제 한도를 정하는 데 쓰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뽑으려는 직원
만원
만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연도 중간에 입사하면 첫해 인건비와 공제 인원이 근무 개월 수만큼만 잡힙니다.
직원 나이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에서 빼고 판단합니다.
고용 형태
세부 요율 조정 (업종별 산재보험 등)
%
업종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2026년 전 업종 평균(출퇴근재해 포함)입니다.
첫해 사장님 실질 부담
-
월 환산 - · 총인건비 -
실질 부담 비용처리로 줄어든 세금 고용세액공제

첫해 비용 내역

급여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회사분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회사 부담 합계
퇴직금 적립분
총인건비 (회사가 쓰는 돈)
비용처리로 줄어든 세금
통합고용세액공제 1년차
사장님 실질 부담

3년간 흐름 (직원 수를 3년간 유지할 때)

연차인건비세금 절감고용세액공제실질 부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년차보다 2·3년차 금액이 더 큽니다. 직원 수를 유지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직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해부터 공제가 줄거나 없어집니다.
  • 대표의 가족·임원, 1년 미만 계약,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공제 인원에서 빠집니다.
  • 청년 우대 금액은 정규직만 받습니다. 계약직 청년은 일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창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 함께 받을 때는 중복 적용 여부와 최저한세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처음 직원을 뽑으면 대표도 직장가입자로 바뀌어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달라집니다.
  • 호텔·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공제는 2028년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직원 현황만 알려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공제 가능 금액을 검토해 드립니다.
041-541-7566

작년에 직원을 뽑았는데 공제를 못 받았다면,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환급액 확인하기 · 환급센터

2026년 10월 기준 · 4대보험 2026년 요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2025.12.23. 개정, 2026년 이후 고용 증가분) 중소기업 공제액 ·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 농어촌특별세 20%, 개인지방소득세 연동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반영 · 종합소득세·법인세 2026년 세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계산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이익과 급여를 가정했고, 상여·연봉 인상,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 두루누리 등 지원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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