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계산기
직원 한 명 뽑으면,
실제로 얼마가 들까요?
월급만 보면 안 됩니다.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을 더한 진짜 인건비를 계산하고, 비용처리로 줄어드는 세금과 통합고용세액공제까지 빼서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첫해 사장님 실질 부담
-
월 환산 - · 총인건비 -
실질 부담
비용처리로 줄어든 세금
고용세액공제
첫해 비용 내역
| 급여 | |
| 국민연금 4.75% | |
| 건강보험 3.595% | |
| 장기요양 (회사분 건강보험료 × 13.14%) | |
| 고용보험 | |
| 산재보험 | |
| 4대보험 회사 부담 합계 | |
| 퇴직금 적립분 | |
| 총인건비 (회사가 쓰는 돈) | |
| 비용처리로 줄어든 세금 | |
| 통합고용세액공제 1년차 | |
| 사장님 실질 부담 |
3년간 흐름 (직원 수를 3년간 유지할 때)
| 연차 | 인건비 | 세금 절감 | 고용세액공제 | 실질 부담 |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년차보다 2·3년차 금액이 더 큽니다. 직원 수를 유지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 직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해부터 공제가 줄거나 없어집니다.
- 대표의 가족·임원, 1년 미만 계약,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공제 인원에서 빠집니다.
- 청년 우대 금액은 정규직만 받습니다. 계약직 청년은 일반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창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 함께 받을 때는 중복 적용 여부와 최저한세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가 처음 직원을 뽑으면 대표도 직장가입자로 바뀌어 대표 본인의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이 달라집니다.
- 호텔·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공제는 2028년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직원 현황만 알려주시면 세무사가 직접 공제 가능 금액을 검토해 드립니다.
041-541-7566
작년에 직원을 뽑았는데 공제를 못 받았다면,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환급액 확인하기 · 환급센터
2026년 10월 기준 · 4대보험 2026년 요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2025.12.23. 개정, 2026년 이후 고용 증가분) 중소기업 공제액 ·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 농어촌특별세 20%, 개인지방소득세 연동 공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반영 · 종합소득세·법인세 2026년 세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계산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같은 이익과 급여를 가정했고, 상여·연봉 인상,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 두루누리 등 지원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